매장유산 조사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면적 이상의 건설공사를 실시할 경우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매장유산 조사의 종류는 지표조사1), 발굴조사(참관2), 표본3), 시굴4), 정밀발굴조사5))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표조사, 표본 또는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매장유산 조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조사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조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매장유산 조사는 국가유산청에 등록된 저희 한울문화유산연구원과 같은 전문기관에서만 시행이 가능하며,
각 조사 단계마다 국가유산청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까지 동일기관이 추진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효율적입니다.
한울문화유산연구원에 매장유산 조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표조사의뢰, 발굴조사의뢰의 내용을 열람한 후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